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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236 | ||<-2><bgcolor=#5c6bc0> {{{#white '''선고 내용'''}}} ||<-2><bgcolor=#CEFBC9>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br]{{{#green {{{+1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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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237 | ==== 선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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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BD0029><tablebgcolor=#fff,#1c1d1f><bgcolor=#BD0029><color=#ffc224> '''1991CC-D1 자유아라비아 해산 심판'''[br]'''{{{+1 선고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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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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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tablewidth=100%><bgcolor=#fff,#1c1d1f>지금부터 1991CC-D1 자유아라비아 해산 사건, 청구인 유고랜드 정부,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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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결정의 이유와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그동안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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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모두 17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하여 19만 2천여쪽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하였고, 증인 21명의 증언과 전문가 및 참고인 6명의 의견을 들었으며, 엄정한 증거조사와 공정한 변론을 위하여 제3, 제4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절차 진행을 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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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이 사건에서 유고랜드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과 그 관계를 비교형량하고 판단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무사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사됨이 없고 무불경,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 무불경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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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부디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유고랜드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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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는 유고랜드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그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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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모든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참여를 전제로 하며, 특히 다수의 의사만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와 가치 또한 존중될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헌법적 철학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경쟁하는 수단으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쟁의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의 규범 자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은, 아무리 절차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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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의 활동은 이 점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헌 제2조에서 "모든 권력은 알라로부터 나오며, 유고랜드는 세속적 국가의 오류를 극복한 신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구절은, 단지 종교적 상징이나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실질적인 세속헌정의 전복을 정당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존립 목적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기준, 즉 헌법 제1조 및 제4조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충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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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자유아라비아는 자신들의 의제를 '문화적 자치' 또는 '종교적 자유'라는 언어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종교 율법의 일반적 우위를 정립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법률의 우위 및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근대 헌정 원리에 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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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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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특히 피청구인의 입법활동,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은 모두 특정 종교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헌법 제11조(종교의 자유), 제20조(평등권), 제22조(교육의 중립성)를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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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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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피청구인이 주장한 '전통과 신앙의 수호'라는 명분은, 결국 다원성과 합의라는 민주정치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일정한 문화 및 신념체계를 국가정책의 유일한 기준으로 만들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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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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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이러한 단일주의적 정당은 선거 경쟁을 통해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분할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헌법 구조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다수 민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역사 서술의 왜곡, 경제적 자립기구의 분리 시도 등 실질적인 국가 분열을 준비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설명될 수 없는 헌정질서에의 도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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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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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재판소는 또한 피청구인의 조직 구조와 권력 분산 여부를 주목하였습니다. 자유아라비아는 명목상으로는 당대회, 중앙위, 각 지역위원회가 존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수와 핵심 참모진에 의한 철저한 권위주의적 통제체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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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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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이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원칙, 즉 당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그 자체로 반민주적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과거 여러 판례에서, 정당 내부의 비민주성이 장기화될 경우 그 자체가 민주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본 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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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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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정당은 헌법상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헌법적 책임도 진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에 그치지 않으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할 책임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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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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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자유아라비아는 집권 이후 정치적 반대파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입법기관 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며, 반대 언론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공공영역 내의 표현과 비판을 억압하였습니다. 특히 '알 하킴 명예보호법'과 같이 종교적 가치에 대한 모욕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 입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원리인 ‘의심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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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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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목적 하에 조직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권력 기구를 정당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잠식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붕괴시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체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력의 당파적 전용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특정 정당의 이념적 도구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곧 헌정 파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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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는 창당 이후 일관되게 유고랜드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여 왔고, 그 정강과 활동, 그리고 소속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반복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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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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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본 재판부는 그 정당 해산에 있어 무엇보다도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가장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순히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의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기본권 존중의 원리를 토대로 형성된 정치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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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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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한다는 언명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이념적으로 특정 민족 우월주의, 외세 배격, 그리고 반국가적 무장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정치질서 전복을 꾀해 왔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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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이 정당은 1984년 창당 당시부터 ‘민족해방’이라는 구호 아래, 유고랜드 내 다수인 한국계 시민들을 ‘식민의 잔재’로 규정하고 이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당 차원에서 공공연히 표방하였습니다. 이같은 인종적 혐오와 배제를 통한 국민 통합의 파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이며, 그것이 비단 정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과 정책 입안, 지자체 활동, 국회 의정활동에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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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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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활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또는 실질적인 배제·강제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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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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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특히 ‘맛없는 전갈 작전’이라 명명된 계획은 그 조직적 준비성과 실행의지, 동원력, 시점의 계획 등이 확인된 바, 단순한 정치적 과잉행위의 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작전 실행의 사전 계획서에는 유고랜드 군 내 친자유아라비아 성향 인사들과의 내통, 공공기관 인프라 마비 시나리오, 언론 장악, 사법부 무력화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계획은 전당 차원의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유·교육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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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자유아라비아는 국가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평화적 정치투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의 이념적 방향성과 활동양상이 단순한 권익 향유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오히려 다수민족에 대한 혐오 조장, 국가 분열 선동, 합헌기관 무력화 시도, 그리고 아랍어·이슬람 율법의 공적 우위를 강제하려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통합을 기초로 한 헌법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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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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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이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이념적 다양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파괴의 기획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당원들로 하여금 군부 내 인사들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사설 무장조직과의 협조체계를 모색해 온 점, 국내외 언론을 통해 왜곡된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려 시도한 점, 특정 지역에서 사실상의 당국 기능을 대체하려 했던 시도들은 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의 활동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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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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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이러한 정당의 존재는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국민의 주권 행사, 그리고 정당제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유고랜드의 정당정치제도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평화적으로 대표성을 주장하고 공적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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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그러나 자유아라비아는 다수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 민족주의적 주장을 절대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하였습니다. 이 정당의 존속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제도,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유고랜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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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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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이에 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당으로서의 존재가 헌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청구인의 해산은 단순한 조직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헌법 자체의 자기 방어 행위이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국가적 결단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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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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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선고와 동시에 피청구인의 활동을 명백히 따르며 지휘받은 자유아라비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 역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상 의원의 자격은 국민에 의해 보장되나, 그것은 헌법의 수호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전복하려는 세력에게 국회의석이라는 헌정질서의 상징적 권한을 유지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배신에 다름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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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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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또한, 본 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또한 심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해당 의원들의 자격은 향후 법률적 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당사자의 소송을 통해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다만 재판소는 이들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활동을 인지하고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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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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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해산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과의 긴장관계를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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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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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헌법의 근본 가치와 그 존재 기반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까지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관용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세력에 대하여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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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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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본 재판소는 특히 피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히 비판적 정치 담론을 넘어서 ‘대체질서 수립’이라는 반헌법적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자유아라비아는 유고랜드의 현행 헌법이 식민 잔재의 연장선이며, 실질적 주권은 외세 및 그 협력세력인 한국계 집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피청구인의 주요 연설, 기관지, 당 교육 자료, 대의원 대회 보고서 등에서 공공연하게 확인되었고, 그 안에는 현재의 헌법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민족혁명 헌장’에 따라 국가를 재편해야 한다는 명백한 언급들이 존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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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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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자유아라비아는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자치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이중 권력 구조를 형성하였고, 국방·외교·경제 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목표로 하는 ‘혁명행정위 구성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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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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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특히 1989년 7월 3일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민주전선 창출을 위한 잠정지침서'에는, 현행 헌정질서가 무력화되는 사태 발생 시 긴급행정위 구성, 언론통제 조치, 군부 협조 확보, 종교지도자들과의 협약 체결 등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정권 탈취를 도모하는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예정한 해산 요건 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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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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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자유아라비아의 인종주의적 선동과 배타적 민족주의 역시 이 정당의 해산 사유로 중대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유고랜드 내 다수 민족인 한국계 유고랜드인을 ‘식민지배의 수혜자’, ‘침략자’라 규정하고, 이들의 언어, 교육, 경제활동 전반을 ‘청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민족 간의 공존과 통합을 전제로 한 다문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며, 사실상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박탈을 국가 차원에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러한 주장과 행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고랜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인종, 언어, 출신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평등권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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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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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헌적 활동이 일시적 과오나 일부 당원들의 독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당의 전 조직 체계와 활동 방향에 근저해 있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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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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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피청구인은 당 정책위원회, 조직부, 정보국 등 실무 핵심 기관들을 통해 각 지역당 및 하위조직에 위헌적 사상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주입하였고, 그것은 ‘혁명준비 5개년 계획’이라는 명칭의 문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서는 헌법재판소가 압수한 정당 내부 자료 가운데 가장 심대한 위헌성을 내포한 문건으로서, 명백히 합헌적 정당의 활동 범위를 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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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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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소는 반복하여 선언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자기파괴적 관용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으며, 그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헌법적 제어 장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아라비아당은 이 기준에 의해 판단할 때, 더 이상 헌법상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정당임이 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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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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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정당해산제도는 궁극적으로 헌법수호의 최후 수단이며, 이 제도는 남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본건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위협의 정도가 체계적이며 실질적이고, 정치권력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조치를 촉발할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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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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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또한 재판소는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당의 폐해뿐 아니라 해산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충격, 민주주의에의 장기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자기파괴적 관용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제도적 수단에 의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원칙은 단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수호의 원리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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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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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위 의견은 재판관 민승균, 재판관 성효익, 재판관 이영민, 재판관 송진화, 재판관 김정록, 재판관 강훤, 재판관 박영춘, 재판관 바삼 알지스, 재판관 샤디즈 안리키 카템 등 전원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김정록 재판관, 샤디즈 안리키 카템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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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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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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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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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9시 28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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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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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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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 피청구인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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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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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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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1991CC-B762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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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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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이 결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에 따른 결정이며, 향후 어떠한 정당도 다시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목적 아래 활동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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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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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재판소는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당의 폐해뿐 아니라 해산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충격, 민주주의의 장기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자기파괴적 관용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제도적 수단에 의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원칙은 단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수호의 원리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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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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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유고랜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사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 질서 회복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 통합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의 최종 목적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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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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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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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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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344 | ===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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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345 | === 1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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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346 | === 항소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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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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